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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절차 확인해보세요!

    2023. 5. 18.

    by. 내일의 주인공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절차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

    취업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정보나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정보, 그리고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증명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증명서류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직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이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알림이 발송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진로상담과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되며,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구직활동의무 이행 단계에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2~6회차의 구직촉진수당은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완료한 후 제출된 신청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받게 되고,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이 지원됩니다.

     

    취업이룸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동안에 발생한 소득과 취업, 창업 내용,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사실대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인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는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이 있으며,

     

    부정행위 사례로는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반환 명령(부정 수급한 수당 반환),

    추가징수(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 추가 징수),

    수급권 소멸(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상실),

    형사처벌(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형사 처벌),

    재참여 제한(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등이 있습니다.

     

    유의하여 정확한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원처분청(고용센터)을 통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된 심사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격 결정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RqutDspthQst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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