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나쁜 임대인 신상공개- 보증금 안 내주는 악성임대인
지난 주택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런 주택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안으로 앞으로는 보증금을 안 내주는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제시된 상태인데요.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악성 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 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등으로 규정합니다.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