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9.

    by. 내일의 주인공

     

     

    긴 장마에 이어 폭염의 날씨에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거기다 물가상승까지 더해서 아이들에게 과일 사주기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과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로 하겠습니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과일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자

     

    지원 대상은 8.7~9.27의 신청기간 동안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ㅇ않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수급자에 해당되거나 부모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 

    (21년 이전 출생의 만7세 미만 어린이거나 22년 이후 출생하고 만2세 미만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지급됩니다. 

    연간 2회(약 60320원 상당) 공급됩니다.

    국내산 제철과일 및 과채류가 꾸러미 형태로 가정에 직접 배송됩니다. 

     

    지원대상자 결과발표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는  '23. 10. 10.(화)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일 꾸러미 배송기간은  ’23. 10월말 ~ ’23.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3. 8. 7.(월) ~ ’23. 9. 27.(수)까지입니다.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에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30.까지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이 가능합니다. 

     

    경기민원

     

    경기민원24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합니다. 

    로그인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은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동 현장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일 꾸러미 구성

     

     

    건강과일 꾸러미는 대한민국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과일(일부 과채류)로 구성되며,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배와 사과 등 다양한 과일로 구성되어 배송될 예정입니다.

    과일 구성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