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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방법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나서 살면서 누구나 걱정하게 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 집 마련인데요~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할 정도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 정부에서 관리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한다면 저렴한 이율에 목돈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한걸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선택해보세요!
디딤돌 대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상품으로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주택구입대출이자율을 추가로 낮춰줘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주고 내 집마련의 기회를 늘려주면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대출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 다릅니다.
접수기간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다릅니다. 접수기관으로 개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대상 연소득(부부합산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이면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지원내용 가구당 2.5억원 이내로 대출금리 : 연 2.15% ~ 3.0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 이때 금리우대사항이 있습니다.
금리우대사항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한가지 선택 가능합니다.
중복적용 불가하지만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위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0.1% p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다양한 금리우대사항이 있으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사항을 선택하셔서 추가 인하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위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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