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3.

    by. 내일의 주인공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신청방법과 내용 안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특히 맞벌이 이거나 다자녀일 경우 아이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후 첫째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을 때 더욱 난감한데요. 이럴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러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시행된지 몇 년 되었는데 시행 후 평가는 좋은 편인거 같습니다. 대체로 부모가 원한는 선생님으로 최대한 맞춰주기 때문에 만족스럽구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용금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정부에서는 맞벌이 부모이거나 일시적으로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만12세 포함)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형식입니다. 필요에 따라 가정에서 간식을 챙겨주거나 놀이를 해주기도 하고 등하원을 해주거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의식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에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돌봄 서비스가 있으며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만 36개월 포험)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로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연령은 생후 3개월 이상(만3개월 포함)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만 36개월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월 200시간 정부지원 시간이 주어집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포함해야합니다.

    동일한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만12세 포함)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에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습니다.

     

    기본형 생후 만3개월 이상(만 3개월 포함) ~ 만 12세 이하(만 12세 포함) 아동 연 960시간 적용됩니다.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에는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국가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금액, 지원 시간, 지원 대상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입니다. 이 때 이미 만들어진 간식 및 식사는 제공하지만 직접 조리하거나 요리하지는 않습니다.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하며 사전에 보호자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 아동의 건강상태, 날씨, 돌보미의 건강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합니다.

     

     

    종합형 서비스에는 기본 아이 돌봄 활동 범위와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 시간은 1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추가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가능합니다.

     

    기본 요금은 종합형의 경우 시간당 14,400원(평일, 주간)입니다.(야간과 휴일 할증이 적용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됩니다.)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이용금액이 할인적용됩니다.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서비스 시작 전 취소시 취소수수료 면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취소 수수료 면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거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이트 :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

    여성가족부 안내센터:1577-8136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요금은시간당 11,080원이고 영아 돌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청소, 요리 등 가사 활동은 제외)

    1일 3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휴일과 야간 할증이 있습니다. (기본 요금의 50%) 정보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합니다.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같은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계산기

     

    주의사항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하여 적용합니다. 장애부모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에서 5% 추가 지원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이용요금

     

    모의계산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2&L_MENU_CD=020202&MENU_SITE_ID=FRONT&SEQ=12 

     

    영아종일제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

    www.idolbom.go.kr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비서류 및 확인 방법을 클릭하신 후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예상되는 비용이 계산됩니다.

     

    신청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합니다.

     

    신청장소

    구비 서류를 가지고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후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 가능합니다, 이후 각종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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