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28.

    by. 내일의 주인공

    서울시 꿈나래 통장 - 만 14세 미만 교육비 지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일 텐데요.

     

    최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사교육비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실정이라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사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고 매 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글 참고해 보시고 참여해 보세요~

     

    꿈나래통장

     

    꿈나래 통장이란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꿈나래 통장 신청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3년 내지 5년 동안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나 2/1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이 월 5만 원일 경우 꾸준히 3년 저축하면 만기 시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액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적립금
    3 360만원 504만원 720만원 270만원 378만원 540만원 648만원
    5 600만원 840만원 1,200만원 450만원 630만원 900만원 1,080만원

    ※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단, 교육급여는 대상아동 기준)의 수급권에 따라 매칭비율(1:1/1:0.5) 결정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2 3 4 5 6 7
    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90%
    (3자녀 이상)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7,296,764

     

    주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신청기간

     

    매 해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꼭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제출해야 함

    ※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가능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87788?tr_cod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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